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0\/16)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무인자동시스템 운영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늘 새벽 0시쯤,
술에 취한 채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한 은행 현금 지급기에 돈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자, 소화기 분말을 뿌려 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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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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