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신고리 3호기 작업 중지 명령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0-16 00:00:00 조회수 0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명이 다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리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6살 정모씨 등 3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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