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부담금을, 100% 가까이 납부한 현대학원의 5개 중*고교와
50% 이상 납부한 경의고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학교의 납부율은 10% 내외로,
지난해 미납금이 2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 부담금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