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당월지구 개발권' 행정소송 승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17) 대원그룹
관계사인 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가 개발사업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원그룹이 추진하는 해안매립계획은
법률의 목적과 다른 물류단지 시설이 포함돼
있고, 산업단지 내 개발은 공익이 우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울산도시공사가
오는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진행중인
당월지구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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