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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주체를 두고 기업체와 울산시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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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26만㎡의
바다입니다.
주변이 모두 공장으로 둘러쌓여있고 입지가
좋아 매립해 개발할 경우 막대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해.
대원그룹의 관계사인 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가
뒤늦게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먼저 개발을
신청한 자신들을 배척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S\/U)이 바다의 개발권을 두고 1년 넘게 이어진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결국 울산시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울산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cg)법원은 대원그룹 측의 개발계획은 법률의
목적과 다른 시설이 포함돼 있고, 산업단지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cg)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울산시의 공영개발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INT▶ 울산시
'2016년 완공 기업체에 저렴하게 분양'
하지만 대원그룹 측이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운을 남겨
당월지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법정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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