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요금 폭탄` 명의도용 피해 심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0-18 00:00:00 조회수 0

◀ANC▶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갑자기 요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든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에 가입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사 그 실태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송모 씨는 지난해 11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값과 전화요금 등 230만 원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송씨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겁니다.

◀SYN▶ 송 모 씨 \/ 명의도용 피해자
"자기네들은 개통만 해주는 데지 본인이 왔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 판매점에 물어 봤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SYN▶ 이동전화 판매점 직원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요즘은 칼라복사함."

심지어 명의자의 신분증이 없이도
개통할 수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SYN▶ 이동전화 판매점 직원
"신분증은 며칠 있다 가져와도 된다"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통신사가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투명CG) 지난 5년간 이통 3사의
명의도용 사례는 모두 2만 3천건,
피해액만 해도 130억원에 이릅니다. OUT)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명의도용 당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어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INT▶ 이성진 법무사
"명의도용한 범인 찾기 정말 힘들다"

(S\/U)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방지사이트 가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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