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외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중인 일본 전자회사 협력사에서
일할 기술자를 모집한다며,
취업하려면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보내라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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