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2차 사고 유발 "책임 30%"

입력 2013-10-19 00:00:00 조회수 0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1년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낸 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견인차량 운전사가 수신호만 하다가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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