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다가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근태관리 장부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