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성폭행 또 시도.. 집유 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3-10-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한 달여 전에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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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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