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매한 것과 관련해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별분양받은 직원이 당초 발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10개 공공기관 직원
610명에게 아파트가 특별분양됐다고 밝혀
지난 7일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466명 보다
144명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전매 실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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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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