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한 시간대로 조정됩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던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영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미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