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종업원 유산 가로챈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1) 지적 수준이 낮은
다방 종업원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종업원인 김모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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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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