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치료 받다 화상..병원 책임 50%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1) 66살 최모씨가
적외선 치료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가까이
끌어당겨 화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은 치료기를
임의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다 2도 화상을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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