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신호위반 운전자 사망..상대 책임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1) 교통사고로 숨진
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씨를 친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더라도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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