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혁신도시, 전매제한 3년으로 연장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0-21 00:00:00 조회수 0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폐해가 발생하자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일단 3년이 유력하지만
투기우려가 적은 혁신도시 등의 불만을 감안해
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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