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조회를 실시해 지금까지 800여명에게
12억여원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망을 통합해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27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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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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