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2)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자 또 폭행할 경우 양육권과 자택을
양도하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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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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