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고리 이자 챙긴 보도방 업주 구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0-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에게
유흥업소를 알선해준 뒤 소개비를 가로채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로
보도방 업주 38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여종업원을 공급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는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22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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