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플랜트 사업장 노사문제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울산고용노동지청, 남부서, 울주서 등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 방해와 위협, 쟁의행위가 아닌 휴게시간을 초과한 집단적 노무 거부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작업현장에서의 폭행, 공구 파손 등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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