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기업*항만공사와 잇단 소송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0-22 00:00:00 조회수 0

선박을 항만에 대기 좋게 쌓은 벽인
안벽에 대한 세금 부과를 놓고
기업과 자치단체 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안벽은 토지에 해당한다며
화암부두를 소유한 현대중공업에 8억 2천만원, 예전부두를 소유한 현대미포조선에 9억 원의
취득세를 각각 부과했으며
울산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이들 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는
안벽은 토지가 아니라 항만시설 공작물로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안벽은 토지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