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앓다 아이 살해..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3) 태어난지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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