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단지내 업체들이 사업장내에
안전시설이 없는 무허가 건물을 조성해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사업장이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19개 업체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바스프, 한화석유화학,
덕양에너젠, 한화케미컬, 동서석유화학,
농협사료 등이며 남구청은 이 가운데
15개 업체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5개 업체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