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구속된 10명 중 3명 이상이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가운데 울산지검의
석방률이 전국 지검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지검이
구속 기소한 피의자 가운데 38.3%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이는 39.1%의 석방률을 보인 광주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3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은
것은 실적을 위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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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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