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판결
공시율이 지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 3천건
가운데 9만여건이 공시돼 무죄공시율이
58.8%로 조사됐습니다.
지법별로는 광주지법이 80.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법은 무죄공시율이 40.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당사자의 인권회복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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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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