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혁신도시 아파트 투기의혹 본격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0-23 00:00:00 조회수 0

울산 우정 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무 당국이
전매자를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자진신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특례분양자 가운데 전매 등을 통해
명의를 바꾼 460여명에 대해 안내장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개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 등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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