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2년 넘게 선고를 미루고 있는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2년을 넘긴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은
지난 2천8년 17건에서 올해는 100건으로
무려 5.8배나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는 소송비용 증가와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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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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