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입력 2013-10-24 00:00:00 조회수 0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울산지역 300인 이상
기업체들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300인 이상 36개 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5%를 넘기지 못한
기업체가 27개사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신고한 부담금은 42억 2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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