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노조간부 항소심도 유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0-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5)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노조간부 2명에 대해 징역 6월~4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노사 갈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차량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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