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등을 통해 골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1.8m 높이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친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X-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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