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자수시키려 은신처 옮긴 노조간부 항소심 무죄"

입력 2013-10-26 00:00:00 조회수 0

도피 중인 동료의 자수를 돕기 위해
은신처를 옮겼다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이모 씨, 노조간부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플랜트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숨어 지내던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자수를 하도록 돕겠다는 경찰관과의 약속에
따라 조합원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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