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 기준치의 20배 가까이 검출됐다며
민원이 제기된 북구의 농경지에 대해
북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토지 외에
다른 소유자들의 땅에도
같은 흙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다며
이르면 오는 29일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로
구청의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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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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