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교 양치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시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학교 구강보건법 제 12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집단 칫솔질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산에는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인천 등 전국 61개 학교는
국비 지원을 받아 양치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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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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