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마련위해 동료 돈 훔쳐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0-28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10\/28)
회사 동료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동료 정모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 씨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3백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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