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8)
잔소리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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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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