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8) 최모씨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미개통 도로였다는
사실을 최씨도 알고 있었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시공사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 어곡동의 공사중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넘어져
경계석 더미에 부딪혀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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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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