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죄로 기소된 조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는
피고인 3명은 지난 5월 다른 폭력
조직과 지내는 피해자 5명과 말싸움 끝에
새벽 도심 도로에서 흉기로 서로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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