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보로 법외 노조로 돌아간
전교조가 오늘(10\/28)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행위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
2억5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금을 전교조 울산지부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며 전임자 3명은 한달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교조 울산지부와 진행하던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도 무효화할
예정이며 다음 달 월급부터 전교조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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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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