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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을 하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동단체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했더니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알바생들의 실태를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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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휴게시간 없음".
부당 노동을 호소하는 글을 적은 붕대로
온 몸을 감은 여성이 도심에 나섰습니다.
한켠에선 황소와 일벌, 개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들은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INT▶ 장범준(고등학생) \/ 동부 서부동
"앞으로 알바 할텐데, 부당대우는 받기 싫다."
C\/G) 울산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4860원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 꼴.
S\/U) 특히, 자신의 현재 시급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응답자도 13%에 달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60%에 달했고, 73%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SYN▶ 구규현 \/ 알바노조 위원장
"결국 사장님이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
투명C\/G) 한 취업사이트 조사 결과
실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생업화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악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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