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일반예산 운용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0-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별도 계정을 만들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상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민원인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지 않은
농지까지 포함시켜 지목변경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허가해준 울주군에 대해
누락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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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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