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9) 대기업에
납품 편의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 구매업무
담당자에게 납품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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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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