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 제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0-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고했습니다.

규칙안을 보면 청백- e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 공직 윤리 관리 등
3개 시스템을 도입해 울산시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공정한지 평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울산시 공무원은
2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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