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전매제한 3년으로 연장

입력 2013-10-29 00:00:00 조회수 0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자로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이 아파트를 특병분양받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국세청과 중구처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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