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처분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게 '다음달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권정오 지부장과
강봉근 사무처장, 송병찬 정책실장
등으로 울산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울산지부에 단체교섭 중지가 통보됐으며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의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