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30) 57살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택시기사의 과실로
발생했지만, 사고당시 이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
교통사고로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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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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