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전제 선불금 무효…못 받는다"

최익선 기자 입력 2013-10-30 00:00:00 조회수 0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A씨가 도우미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불 대여금 3천만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
련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여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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