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학교가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들과 각종 사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운영위원과 계약을 체결한
21개 학교를 적발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모두 44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