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오는 1일)부터 금역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오는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과 병원,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3천여곳을 대상으로
표본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 등
위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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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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