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구역 집중 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0-31 00:00:00 조회수 0

다음달 1일(오는 1일)부터 금역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오는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과 병원,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3천여곳을 대상으로
표본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 등
위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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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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