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은 뒤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2005년 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31)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임금 2억 8천만원에 가산금 200%를
더해 8억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노동자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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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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