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31)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씨와 임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품검사증명서 6장을 위·변조해 모두
천 9백만원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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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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